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전남지역 4개 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에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최소 2.46%에서 최대 21.54%까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광주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4개 군의 지방선거 제한비용은 함평·보성·곡성군 기초의원 선거 약 4449만 6024원, 강진군은 광역의원 선거로 약 5228만9440원이다.
함평군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960여만원(21.54%)을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를 지난 24일 고발했으며, 보성군선관위는 220여만원(4.98%)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28일 고발했다.
곡성군선관위는 130여만원(2.85%)을 더 쓴 회계책임자를 지난 29일 고발했고, 강진군선관위 역시 130여만원(2.46%)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30일 고발했다.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막고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비용 제한 제도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8조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후보자나 회계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없게 돼 경제적인 불이익도 뒤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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