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열린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내부감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김재보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조문 정비 미비 △최근 1년간 감사 처분 현황 △부패 신고 처리기간 장기화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인천시설공단이 2022년 제정한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제6조가 신고 처리 통보기한을 규정하면서 실제 처리 기준이 담긴 제5조가 아닌 제4조를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분의 근거나 절차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에서 인용 오류가 발생하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처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본적인 조문 정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이 확인한 최근 1년간 감사 처분 지시 42건 가운데 29건이 근태 위반, 무단이석, 복무규정 위반 등 복무 관련 사안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부패 관련 신고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24년 30일, 지난해 34일, 올해 현재 45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내부감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부패 신고는 신속성과 엄정성이 핵심인데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내부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인천가족공원 공안치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골 반환이나 합골 등으로 발생한 빈 안치단 일부가 공단 간부 직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23년 11월 확인된 해당 사례와 관련해 올해 4월 감사 제보가 접수됐음에도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처리 지연 경위와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침 정비 미비, 복무기강 해이, 신고 처리 지연, 공안치단 운영 의혹 등은 모두 인천시설공단의 내부 통제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내부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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