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국 최초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승인

배전선로 과부하 해소, 인근 공공기관·민간 기업 전기요금 절감 전망

고양특례시가 추진해 온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이 전국 최초로 실증 단계에 돌입한다.

시는 22일 민간사업자 나인와트 등과 함께 신청한 '망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 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 거래 모델이 규제특례를 받은 것은 전국에서 고양시가 처음이다.

가상상계 거래란 ESS에 저장된 전력을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수용가)과 매칭해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다.

ⓒ고양특례시

이번 실증사업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원 규모(5.8MWh급)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고양시내 주요 전력 과부하 우려 지역인 △내유D/L(일산동구 4.8MWh) △화삼D/L(덕양구 1.0MWh) 구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고양시와 경기도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 △한국전력공사, 민간기업(나인와트 등)의 기술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공사감독과 설비운영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분야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공 상생 모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사업이 추진되면 고양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대폭 완화돼 전력망 안정성이 확보될 뿐 아니라, 지정·매칭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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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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