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다방 종업원 등 여성들의 모습을 사무실에 설치한 CCTV로 몰래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는 지난 17일 긴급 체포됐지만, 법원은 전날 21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1년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 뒤 다방 종업원 등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속옷 차림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촬영 대상이 된 여성은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 영상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형태로 편집돼 온라인상에 유포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촬영한 영상의 규모와 실제 유포 범위, 외부 유출 과정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A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무실 CCTV에 영상이 우연히 녹화됐을 뿐 불법 촬영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장장치가 제3자에 의해 해킹돼 영상이 외부로 빠져나갔으며, 자신이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체포돼 억울하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촬영 및 유포 규모와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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