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복잡한 법률 절차와 낯선 용어 때문에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법률을 안내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 오는 22일부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안내문 ⓒ경기도

카드뉴스는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7월 열린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상담 현장의 주요 질의와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카드뉴스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가 담겼다.

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피해자들이 실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당 150만 원의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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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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