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 27일까지 공개모집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대상…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위원회 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구인 행정심판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이 기대된다.

시는 통합시의 첫 행정심판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총 48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들을 구제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모집 분야는 ▲변호사 3133명 ▲교수 등 전문가 10명 ▲전문의 57명이다. 임기는 2026년 8월부터 2년간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프레시안(김보현)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다.

희망자는 통합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무안청사 법무담당관실(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역시 법률 및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16명 이내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소청심사위는 소속 공무원이 받은 징계나 강임, 휴직, 면직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자격 요건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이다. 임기는 오는 8월부터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광주청사 법제담당관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두 위원회 모두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담당 부서에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담당관 행정심판팀,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담당관실 행정심판팀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의 첫 행정심판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권익구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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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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