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선제적 관리로 시민 안전 강화

민경선 시장, 덕양구 노후 공동주택 현장 점검…"작은 위험신호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고양특례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시민안전을 위해 노후·위험 공동주택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민 시장은 지난 15일 덕양구 행신동 일대 노후 공동주택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작은 위험신호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긴급 안전대책과 후속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계부서에 공동주택 시설에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제한, 신속철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와 행정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등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 안전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세대 미만) 등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별 관리주기를 적용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대상에 대해 연 2회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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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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