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교 소유 노트북과 제습기 등을 빼돌려 중고장터에 판매

권익위 제보로 전남지역 4개 학교 비위 확인…전남광주교육청 전수조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표지판 2026.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지역 학교에서 교원들이 학교 소유의 노트북과 제습기 등 공용물품을 무단반출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4개 학교에서 공용물품 관련 비위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보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A 초등학교에서는 노트북과 태블릿 PC 관리를 담당하던 한 교원이 해당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약 1555만 원의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에 사건을 이첩받은 교육당국은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교원에서 해임과 함께 수익금 환수, 4667만여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2024년도에는 한 중학교 교원이 학교 비품 제습기 1대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판매했다가 적발돼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중학교 교원은 레고 등 학생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했다.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AI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 물품을 무단반출해 자택에 보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지난달 이들 2건을 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교육당국은 물품이 반출되고 판매된 경위와 관련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물품을 판매한 교원들은 해당 물품을 관리하던 교사들로 파악됐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공용 노트북 등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려 해도 학교장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자들은 자신이 관리하던 물품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트북·태블릿PC와 제습기 관련 사건은 징계 처분과 부당이익 회수까지 완료된 사건"이라며 "레고와 AI로봇 관련 사건은 지난 6월 권익위에서 통보돼 현재 감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안이 교육청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로 확인된 것은 청렴 행정의 공백"이라며 "공용물품 관리를 학교 감사 항목에 포함하고 비위자 엄벌과 공익신고자 보호·포상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