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23)가 법정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 피고인은 지난달 22일 진행했던 1차 공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던 것과 달리 검찰이 적용한 성범죄 목적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에 담긴 범행 영상 등, 사건의 잔혹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전환해 심리하고 있다.
장 피고인은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에서 귀가하던 고교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 피고인은 범행 이틀전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장시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기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장 피고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해 살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당초 경찰은 장 피고인을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산경찰서장을 입건하고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장실을 압수수색 해 초동 수사팀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인 케이블타이·성인용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거나 인멸했는지, 현직 경찰관인 장 피고인의 부친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법정 휴정기를 고려하지 않고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4일 또는 27일로 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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