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터 개발사업 시행사 (주)자광이 오는 9월 말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전북 전주시가 협약서상 사업 무효·취소 조항을 꺼낼 수 있는지 주목된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옛 공장 부지에 470m 관광전망타워, 호텔, 쇼핑몰, 공동주택 등을 짓는 6조 원대 민간개발로 전주시는 지난해 9월 29일 시행사 자광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아직까지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은 지난해 9월 29일, 착공 시한은 오는 9월 29일이어서 조지훈 시장이 앞서 <프레시안>에 서면으로 밝힌 "사업 추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필요한 모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이 조항과 함께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협약서에는 시행사가 타워 이행을 미루지 못하도록 착공 후 30일 내에 관광타워를 지을 수 있다는 이행담보 방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지만 일각에서는 타워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행담보로 시공사가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책임준공 확약서 등이 있지만 자광은 확약서를 시민 앞에 공개하지 못했고 시공사도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부산롯데타운은 롯데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랜드마크인 부산롯데타워를 함께 짓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롯데타워를 제외한 상업시설은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상태로 영업했으며 타워는 장기간 표류했다.
이에 전주시가 사업이 장기화되고 임시 사용승인이나 협의가 반복될 경우 타워가 뒤로 밀릴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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