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사법 영역이 될 수 없다"

'정서학대 기소' 초등교사 무죄 취지 판결 '환영'…전교조 "교권·재량권 보장돼야"

수업 중 대드는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쓰며 훈계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결코 사법의 영역이 될 수 없다"면서 "교실에서 일어난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며, 사법적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을 계기로 학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지고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도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1일 AI교육원에서 열린 ‘통합 추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교육의 특수성과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교실을 법정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사법화에 분명한 제동을 건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갈등을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반 학생들 앞에서 훈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생의 행동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고 교사가 분리된 장소를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 훈계·훈육한 것 역시 생활지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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