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도 앞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기도의 제도 개선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올해 하반기 공급되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부터 청년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2일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분양가 전액을 한 번에 부담하는 대신 초기에는 일부 지분만 취득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 가구로 제한돼 정작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청년층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국토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된 제도는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세대부터 적용된다. 청년들도 특별공급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광교 A17블록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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