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낸 한 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 혐의 외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는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자녀들에 대한 학대 혐의가 짙다고 보고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로 사건을 이관해 강도 높은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서 술을 마신 뒤 8세와 6세 자녀 2명을 차량에 태우고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약 2km가량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운전자 등 총 5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음주 및 사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변명과 관계없이 만취 운전자가 자녀를 차량에 태운 행위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동승한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방임이나 학대 혐의를 비껴가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자녀들을 극심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면 이는 자녀의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끼친 학대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고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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