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도로변 무단 점령한 화물차·버스…야간 기습 단속 전개

대전시 중구, 소음·교통안전 위협 등 상습 민원 지역 중심 단속 펼쳐

▲대전시 중구가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 중구

대전시 중구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야간단속에 나섰다.

중구는 지난 27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교통행정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태평동 태평벽산아파트와 석교동 대전천서로 일대에서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차량이 주택가와 도로변에 장시간 불법주차하면서 소음과 교통안전 위협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주차 근절에 힘쓰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5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10~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주민불편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지난해에도 총 53회에 걸쳐 야간단속을 벌여 628대를 계도하고 185대를 적발하는 등 준법주차 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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