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연구윤리 검증 논란 확산…“모든 논문 검증” 답변 놓고 공방

민원인 “부당 저자표시 조사 안 해놓고 위반 사실 없음 결론”…공주대 “제보 접수 방식 따른 검증 절차 이행” 반박

▲국립공주대 총장과 부총장이 쓴 논문 4편이 부당한 저자표시 의혹을 사고 있다 ⓒ프레시안 DB

국립 공주대학교 총장과 연구부총장의 논문을 둘러싼 연구윤리 검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학 박모 교수는 임경호 총장과 김승자 연구부총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4편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Gift Authorship)'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월 교육부에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청구했다.

박 교수는 임 총장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무관한 바이오 논문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김 부총장 논문에 저자로 등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주대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논문을 포함한 임용후보자의 모든 논문에 대해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검증했으며, 연구윤리 위반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이후 확보한 '2023년도 제3차 공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한 저자표시 항목의 검증방법이 '5일간 온라인 제보안내 및 접수결과 확인'으로 기재돼 있고 실제 결과도 '제보 없음'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주대가 지난 6월 재민원 답변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는 구체적 정황 없이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당시 온라인 제보접수 절차를 통해 검증했다"고 설명, 사실상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실질적인 조사 없이 '위반사실 없음'으로 결론 내린 뒤 모든 논문을 검증했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국무총리실 차원의 특별감사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추가 민원을 제기했다.

반면 공주대는 "당시 연구윤리 검증절차에 따라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는 제보접수 방식으로 검증했고, 접수된 제보가 없어 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라며 허위답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민원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접수됐으며, 처리 예정일은 오는 7월3일이다.

<프레시안>은 해당 민원 당사자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임경호 총장과 김송자 부총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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