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양 교육청의 통합자치법규 입법예고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학생을 정원의 최대 50%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가 '특권학교 설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해당 조례안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교육청이 추진 중인 134건의 통합 자치법규 중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만드는 유일한 조례가 바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며 "시민사회가 그토록 경계해 온 특권학교 설립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이 문제를 제기한 조례안 제15조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학생 정원의 50%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필요할 경우 교육규칙을 통해 이 비율을 더 높일 수도 있도록 규정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조례의 목적이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이지만 내국인 입학비율이 관심사가 되면 사실상 내국인들을 위한 '귀족학교 유치계획'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갈리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 공공성에 금이 가고 지역 내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과거 특별법 제정 당시 양 교육청이 '특권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공교육의 공공성을 방어할 조례를 고민해도 부족한데 출범 직전 특권교육을 구체화할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조례안을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특권학교 설립 조례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양 교육청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례 99건, 교육규칙 32건 등 총 134건의 통합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4차 입법예고의 경우 의견 수렴 기간이 광주는 단 이틀, 전남은 사흘에 불과했다.
시민모임은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별도의 언론 홍보도 없이 조용히 진행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일정이 의회 일정과 맞물려 짧아졌다"며 "7월 1일 통합시의회가 출범하면 재상정해야 하므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을 포함한 추가적인 입법예고와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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