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12일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 추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고용·노동 행정기관·교육청·대학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청소년들은 사회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해 노동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충분한 보호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청소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돼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