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려주고 50만원 상품권으로" 고금리 대부 30대 구속

부산 동래경찰서, 상품권 거래 가장한 무등록 대부 혐의 송치

인터넷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보다 많은 금액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다수의 저신용자를 상대로 무등록 대부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 전경.ⓒ프레시안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4명, 대부 규모는 2억8000여만원 상당이다. A씨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며칠 뒤 원금보다 많은 금액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방식으로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30만원을 빌려준 뒤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식이다. 겉으로는 개인 간 상품권 거래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실질적으로 대출과 고금리 이자 상환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법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 영업과 법정 이자율을 넘긴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급전 마련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A씨와 접촉했고 이후 상품권 상환 방식으로 높은 이자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불법 사금융이 현금 대출 형태를 넘어 모바일 상품권과 온라인 거래로 위장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 형식만 바뀌었을 뿐 실질은 고금리 대부인 만큼 피해자들이 불법성을 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유사한 변종 대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저신용자를 겨냥한 온라인 고금리 대부가 상품권 거래 등으로 포장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관계기관의 단속과 피해 예방 안내도 필요해 보인다.

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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