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 6일 구조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신체적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나 위험을 감수한 행위 자체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펼친 김동수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이유로 2015년 의상자 5등급으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등급 상향 요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인정 기준을 ‘사망 또는 부상’ 중심에서 ‘위험을 무릅쓴 구조행위’ 중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구조 결과뿐 아니라 구조행위 자체를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상자 인정 범위에 정신적 손상을 명확히 포함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도 제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별도 정의하고, 영전 수여와 물품 손실 보상,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 예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한 시민은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조행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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