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서전을 배부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등 2명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읍·면 마을회관 등을 돌며 해당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85권(권당 2만 원)과 명함 116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부된 물품 가액은 총 17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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