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사노조 "졸속 통합법, 부교육감 3명으로 개정하라"

"부시장 4명인데 교육청은 2명뿐"…통합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신설 요구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원단체가 "통합시청에 비해 교육청 축소된 조직과 교육 분야 통합 인센티브도 실종됐다"며 특별법 개정과 시행령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직 시행 전이지만 개정할 것은 마땅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정적 통합방안을 논의했다.2026.03.05ⓒ광주시교육청

단체는 "통합특별시청은 국가직 2명, 지방정무직 2명 등 총 4명의 부시장을 두도록 법에 명시됐다"며 "반면 통합교육청은 현재 광주와 전남에 각각 1명씩 있는 부교육감을 합친 2명만 두도록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 논의 두 달 만에 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며 "완전한 통합까지 최소 4년간은 전남과 광주를 각각 책임질 담당 부교육감이 필요하다. 법을 개정해 국가직 1명, 지방직 2명 등 총 3명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분야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통합의 혜택이 교육자치 영역에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시행령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율(내국세의 20.79%)에 더해 내국세의 0.03%를 추가로 교부해달라"며 "이 조항이 당초 특별법 초안에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교육청 통합추진단에 우리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각각 1명씩 파견해 달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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