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12년 묶인 개발 규제 해소 ‘청신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확정…3.14㎢ 제한지역 해제 기반 마련

ⓒ포천시

포천시가 12년간 추진해 온 내촌취수장 폐지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장기간 묶여 있던 개발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 변경안이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내촌취·정수장 폐지를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로, 1994년 준공 이후 하루 1,100㎥ 규모의 수돗물을 내촌면 일대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이후 운영이 중단됐고, 2010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시설임에도 개발 규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취수장 폐지와 규제 해제를 요구해 왔으며, 포천시는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승인으로 약 3.14㎢ 규모의 개발 제한지역 해소 기반이 마련되면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한 개발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거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한지역 해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안정적인 수도 공급 체계도 함께 확보하겠다”며 “이번 성과가 지역개발과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전

경기북부취재본부 정대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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