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위험성 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는 작업이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대부분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상당수가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제 평가 대신 서류작업만 하는 형식적 과정으로 진행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뿐 아니라 유해요인 발굴부터 위험성 수준 산정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후관리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도내 블랙스팟(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업종) 600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고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이인용 도 노동안전과장은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예방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마음으로 숨은 위험을 찾아내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안전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경기도 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용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과 함께 △지붕·고소작업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등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