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부정수급 차단·복지 사각지대 해소

1,139가구 1,586명 대상 자격 재판정…13종 복지급여 점검

의성군은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13종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급여 변경 및 중지가 예상되는 1,139가구 1,586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수급 자격을 재판정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 간 연계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수급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반면 소득 및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급여 중지와 보장비용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 중지 대상자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 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군민에게는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확대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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