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피의자 6명 검거

가짜 주소지·노부모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 지위 취득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일환으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피의자 6명을 검거해 주택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4년 10월 진행된 대구 남구 소재 A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 기본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위장전입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당첨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특별공급 청약을 노리고,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본인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켜 부당하게 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 수사의뢰로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 확인후 검거 및 검찰 송치했으며, 이후 관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수사결과 통보해 취득한 아파트 입주자 자격 취소 및 향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부정청약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서, 대구경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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