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분양주택 입주 앞두고 취득세 중과 주의 당부

주택 수 산정 기준 따라 세율 달라…사전 확인 필요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통해 상담·권리구제 지원 강화

경북 포항시는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를 앞두고 취득세 중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준 안내에 나섰다.

시는 최근 통장회의 등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일과 제외 대상 등 핵심 사항을 집중 안내하며, 납세자가 사전에 세율 적용 기준을 확인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주택 수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권리 보호를 담당하며,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세무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불이익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세금 관련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가 2일 우창동 통장회의에서 통장 대상 분양 주택 입주시 취득세 중과세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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