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업용 면세유 최고가격제 도입 법안 발의

유가 상승 시 차액 보전·주유소 판매가 상한 설정 추진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과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돼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삼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 08. 22 ⓒ서삼석 의원실

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 어업용 면세유가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에 해당하는 248곳이 평균 면세유 가격(3월 30일 기준 경유 1367.10원)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최대 151원 비싼 1519원에 판매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이나 에너지 공급 불안 상황에서 면세유 가격 상승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의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전 근거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임에도 그 부담이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돼 왔다"며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지키는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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