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북 대도약·농어업 민생’ 현안 법안 6건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법’ 개정으로 실질적 특례 확대…농어가 경영 안정·온라인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정책 행보’ 결실

▲ⓒ더블어 민주당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 간사)의 민생·지역 정책 행보가 국회 본회의에서 전방위적인 결실을 맺었다.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대 및 농어업 현안 해결을 위한 법률안 6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전북의 독자적 발전 기반 구축은 물론, 기후 위기와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맺고 있는 농어민들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가장 주목받는 성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개정안 3건의 통과다. 이번 개정으로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 아래 농생명, 전환산업, 연구개발(R&D), 인구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주요 분야에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보하게 됐다.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전북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스스로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엔진’을 장착했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전북의 독자적인 발전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FTA 이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시장 개방 가속화로 불안감이 큰 농어가에 경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게 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급증하는 배달 앱 시장의 사각지대를 정조준했다. 배달 앱 운영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온라인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기틀을 마련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 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법제화한 결과”라며 “특히 전북특별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 자치권 확대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의원은 이어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자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통과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꼼꼼히 챙기고, 민심 중심의 정책이 농어촌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위원장이자 상임위 간사로서의 역량을 집중해 지역 특례와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라며 “향후 전북의 자치 행정과 농어업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했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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