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월세 피해 예방 위해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70개소 지정

4월부터 무료 상담·계약 지원…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수 중개사무소 70개소를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지정해 다음달부터 무료 상담과 계약 지원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구미시는 지정 중개사무소 적극 홍보,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병행으로 상담 품질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장은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된 만큼, 협회 차원의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민·관 협력이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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