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환경·주택 문제 동시 해결”

환경관리 의무 명시·주택공급 특례 신설…캠프킴 2500호 공급 근거 마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프레시안 DB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2일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환경 관리 강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환 부지의 환경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부실 관리 우려를 차단하고, 공원 조성과 병행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한 유연한 설계 기준과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캠프킴 부지(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일원)에 약 25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 의원은 “단계적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을 병행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용산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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