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3만 명분 제조한 일당 검거

베트남서 마약원료 밀수입해…관세청, 마약범죄 대응 위해 감시·단속 강화 계획

▲관세청은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신종 마약을 제조한 베트남 국적 마약 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관세청

관세청은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신종 마약을 제조한 베트남 국적 마약 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제조한 신종 마약 ‘MDMA(Methylenedioxymethamphetamine)’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지만, 우울증, 기억력 저하, 불안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지난해 8월 태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식료품 속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대마초 300g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을 실시해 우편물을 받는 베트남 국적의 밀수책 A(25, 남) 씨를 검거했다.

A 씨가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글리시디에이트 527g을 추가로 적발·압수했다.

추가 범행을 확신한 세관은 A 씨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 등을 근거로 동일 조직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관 대기 중인 베트남발 화물을 찾아냈고, 마약류 원료물질인 사프롤 1618g과 글리시디에이트 568g을 추가 압수했다.

이후 A 씨에 자백을 통해 지난해 12월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공범 B(26세, 남, 제조책) 씨를 검거한 뒤 B 씨가 마련한 제조 시설에서 사프롤 2671g를 압수했다.

또 A 씨의 여자 친구인 베트남 국적 C(20세, 여) 씨도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입과 국내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B 씨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하고, A 씨와 C 씨는 베트남인의 명의를 도용해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후 B에게 전달해 MDMA를 제조했으며, A·C 씨는 MDMA의 국내 유통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B 씨는 챗GPT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거나 베트남 현지 공급책과 연락해 MDMA 제조 방법을 습득한 뒤 거주지 인근 주택가의 빌라를 임대한 다음 비밀리에 밀수입한 원료물질로 MDMA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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