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농산어촌의 ‘정치적 소외’를 막기 위해 국회의 즉각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인구 감소로 도의원 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한 금산·서천 등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본적인 룰조차 정하지 못해 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선인 인구 5만 명이 무너진 지역들로, 현재 기준대로라면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다.
홍 의장은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광활한 지역을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구 편차만을 따지는 산술적 평등은 도농 복합 지역인 충남에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의 인구는 약 213만 명으로 전남 178만 명보다 많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에 불과해 전남 55명보다 12명이나 적은 상황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과소 대표’ 현상이 비례대표 배분 등에서도 연쇄적인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정개특위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정개특위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면적과 지리적 특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광역의원 2명을 보장하는 최소 인구 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처리도 요구했다.
홍 의장은 “매번 반복되는 정치권의 늑장 획정을 막기 위해 이제는 독립적·중립적 기관이 선거구를 정하고 국회가 의결만 하는 방식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회는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결국 농어촌을 정치·행정적으로 고립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라며 “충남의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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