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국가유공자 취소 보훈심사위 최종 절차 남아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최종 절차만 남았다.

▲권오을 장관(오른쪽)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하고 있다.ⓒ제주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만나 "보훈부는 지난 2월 26일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 취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자격 인정·취소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심의기구다. 보훈 대상자의 공적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대상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보훈부가 허위 공적, 중대한 범죄, 역사적 재평가 등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면 이에 대한 취소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정 기관이나 집단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의료 전문가, 군 및 보훈 분야 인사 등 대략 10명 내외로 꾸려진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당시 김익렬 중령의 후임으로 제주 제9연대장에 부임했다. 열흘 뒤인 5월 15일에는 제주도로 이동한 제11연대장(3개대대)장에 취임한 뒤 4개 대대를 지휘하며,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였다.

진압 작전은 해안에서 5km이상 한라산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불태워졌고, 어린아이, 부녀자를 막론하고 상당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박진경은 부임 직후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부임 후 40여 일 뒤인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친 후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 장교들에 의해 사살됐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