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주택임차인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무주군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2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이 지원을 결정한 2가구는 2024년, 2025년 무주군 내에서 각 피해가 접수된 사례로 피해금액은 1억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규모는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 최대 3백만 원, 최초 11회 △긴급생계비 1백만 원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김인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주거 불안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은 물론,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군민이 행복한 무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되는 가구 외에도 또 다른 피해가구가 확인되면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는 총 14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주거급여 수선 유지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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