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인호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산림청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고로 인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됐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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