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산불 유발 무관용"

경기도는 지난 12일 발생한 수원 팔달산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 산불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팔달산 산불 진화 현장 ⓒ경기도

도는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감시원 등 1700여 명의 감시 인력과 250개의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과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의 상당수가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품은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서 40대 남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가해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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