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명칭변경·지방정부에 사업장 근로 감독권 위임

윤준병 의원, 21대 국회부터 이어진 사각지대 해소 노력 법적 근거 마련…수협법 개정안도 통과

▲ⓒ더블어 민주당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나란히 통과됐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 처리에만 급급했던 노동 행정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감독 권한 공유'가 마침내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어 현장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점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중앙정부 인력만으로는 전국 각지의 노동 현장을 감독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노동감독 공유 모델'이 가능해지면서, 노동자 안전 보호망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이 모델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역설해왔다. 특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윤 의원의 이 같은 입법 활동에 대해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동법 외에도 수산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윤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적 결실을 보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 해결사'로서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지역구인 정읍·고창의 현안 해결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노동 행정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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