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점용 전수조사…강력 정비 착수

세천·공원·구거까지 조사 확대…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

▲10일 열린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 모습 ⓒ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아산시는 기존 하천과 계곡뿐 아니라 세천, 공원, 구거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점검반과 홍보·지원반 등 11개 부서와 읍·면·동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은 “다가올 호우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3월 말까지 1차 전수조사를 마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원상복구 명령에 들어가고, 6월에는 2차 재점검을 통해 정비실태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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