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낮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명시 노온사동 832-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2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16대와 진화인력 58명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2시 30분께 주불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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