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정제재 강화 법안 발의

시정명령·최대 50억 과징금 부과…피해기업 회복 지원 근거도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프레시안 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기업 회복 지원 근거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피해액은 모두 54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외에는 별도의 행정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손해액 산정 지원제도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해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소송 장기화와 낮은 손해배상 수준 등으로 피해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해기업의 피해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침해행위”라며 “실질적인 행정제재와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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