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민 자전거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4400여 명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2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2000만 원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치 자전거 수거·재활용 사업 △찾아가는 꿈나무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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