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 지영흔 원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됐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지난달 27일, 지 원장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관련 자료를 내고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간부에게 개인적 고통을 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테크노파크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임 노조 지부장은 지난해 7월 노사 간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기관장에게 인사 운영 관련 건의 사항을 메일로 전달했다
그러자 지 원장은 이 메일을 당사자에게 공개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전임 노조 지부장은 이 일로 인해 두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노조는 "지 원장이 개인적인 사과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은 회피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 지부장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노조 대표자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지배·개입 행위"라면서 문 원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 원장이 인사 평가에서도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24년 근무성적평정 당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오직 노조 지부장에게만 감점을 부여하는 차별적 행태가 확인됐다"며 "사실관계 조사 후 승진 심사를 진행할 것을 수차례 공식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서도 자체 역량 부족 등을 핑계로 내부 조사를 거부했다"면서 "오히려 노조에 외부 감사위원회 제보를 종용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를 통해 무너진 노사 신뢰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광주지방노동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제주TP는 이와 관련 "인사 건의에 대한 메일 공유는 전임 지부장이 기관장에게 보낸 인사 관련 메일의 내용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전(前) 인사팀과 공유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감사 과정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였다"라고 해명했다.
또 "2024년 근무성적평정 당시 징계자의 직상위자라는 이유로 전임 지부장에게 부여된 감점은, 본인의 정당한 이의신청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복(점수 회복)됐다"면서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승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했으며, 그 결과 2025년 9월 정기 인사에서 해당 지부장이 1급 승진 인사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무성적평정의 가·감점 권한은 기관장의 고유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만약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도개선, 담당자 문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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