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1인 월 27만원 임금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에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삭감 없이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

현재 도내에서는 지난해 선정 기업 97개사와 1개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선정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근태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올해는 신규채용장려금도 도입한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8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모집 기간 내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모델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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