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추진

무주택 임차인 대상… 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는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부24’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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