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폐단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근절에 나서며 공정한 건설 입찰 환경 조성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부적격 업체 4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페이퍼컴퍼니 완전 퇴출 단계에 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도 발주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확보 여부, 기술 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정밀하게 검증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총 206개 공사를 조사해 40개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으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14개소, 2023년 11개소, 2024년 15개소였으나,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 입찰 단계부터 부적격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전 단속제도는 불법 하도급과 공사 품질 저하를 야기하는 부적격 업체를 입찰 단계에서 원천 배제함으로써, 도내 건실한 건설사들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넓히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 내 공주·아산·서산·논산·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11개 시·군은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체 실태조사를 활발히 시행 중이다.
도는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천안, 보령, 계룡, 금산 등 4개 시·군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과 제도 시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회악이다”라며 “올해도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업체가 도내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건설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 건설사를 뿌리 뽑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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