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정책자금 부정수급 차단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 대표발의

조세자료·경제범죄 판결 정보 공유로 사전검증·사후관리 강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해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범죄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증가를 언급하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철저한 방지·문책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스타트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기업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활용해 정책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실행기관은 범죄 확정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했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뒤에야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

김 의원은 조세범죄·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의 경우 국세청·경찰·법무부 간 자료 공유가 부족해 정책자금 심사 단계에서 위법 사실 확인이 어렵고, 집행 이후에도 사후 인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공유 기반을 제도화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와 국세청, 경찰, 법무부 간 경제범죄 자료 공유 공조체계를 구축해 정책자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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