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해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범죄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증가를 언급하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철저한 방지·문책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스타트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기업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활용해 정책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실행기관은 범죄 확정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했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뒤에야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세범죄·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의 경우 국세청·경찰·법무부 간 자료 공유가 부족해 정책자금 심사 단계에서 위법 사실 확인이 어렵고, 집행 이후에도 사후 인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공유 기반을 제도화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와 국세청, 경찰, 법무부 간 경제범죄 자료 공유 공조체계를 구축해 정책자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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