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타 시·도 중·고교 입학생에 교복 구입비 31만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관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2023년부터는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전액 시비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구입 비용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다. 다만 해당 지역 시·도나 교육청 등에서 입학지원금이나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 구입 영수증(품목·금액 명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 심사와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을 거쳐 6월 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93)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정 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천시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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