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매달 정기회의를 열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대표적인 구제 사례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사안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해 판단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며 일시적 2주택자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한 뒤, 유예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도는 이 경우 구제가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 처분기한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사례들이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되고 있다”며 “지방세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세금인 만큼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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