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45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와 가족 돌봄 공백 및 사회적 고립 문제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 △법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 등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선정된 청소년에게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월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4~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흥시의회도 사회적 단절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들을 돕기 위해 ‘시흥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로, 이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자립 지원사업 추진 및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정책토론회를 연 데 이어 지난 19일 시청 공무원과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 동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3~4월 중 열리는 임시회에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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