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을 시민의 쉼터로 만들기 위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의 분묘 보상 및 개장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묘지시설을 정비해 봉안당을 건립하고,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보다 현대적인 장묘 문화를 반영한 공원으로 재편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앞서 1·2·3-1단계 사업을 마친 인천시는 3-2단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인천가족공원을 도심 속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보상 절차는 구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구역은 올해 3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와 개장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묘는 하반기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외구역은 4월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협의 개장을 시작한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청구하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 안내 표지판 설치는 물론, 현수막과 전광판,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확인 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로 처리된다. 무연분묘는 법적 공고 절차를 거쳐 시가 직접 개장하며, 유해는 인천가족공원 내에 5년간 안치·보관된다. 이후에도 연고자가 없을 경우 화장 후 산골 처리될 수 있다.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인천가족공원이 시민 모두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고자분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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